환자 대응(임의격리)을 이유로 한 해임,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사례
공인노무사 심국보 ·
사건 개요
피신청인 회사는 100여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보건의료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가운데, 신청인은 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입니다.
신청인은 중간관리자로부터 수개월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오고 있었던 상황에서 해당 관리자로부터 여러 업무 부적정 사항을 지적받아 해고 처분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 쟁점
이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면 이 사건 쟁점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여부입니다.
담당 노무사 주장
담당 노무사는 징계처분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사유와 실제 사유가 다름을 지적하여 일부 징계사유가 제외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신청인이 작성한 시말서나 경위서는 관리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부산물에 불과하여 배척됨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징계 사유 역시 기초 사실을 달리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청인의 행위는 환자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자구책으로 불가피하게 일어난 일에 불과하며, 상급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동조하였고, 해당 상급자의 경우 별다른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판정 주요 내용
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를 긍정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의 과거 징계 전력이 견책에 불과한 점, 상급자에게 보고한 점, 현장에 같이 있었던 상급자 역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음에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생리적 기능이 훼손당하는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징계권 남용으로 보아 신청인의 구제신청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