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직위해제를 인정받은 사례 — 업무상 필요성 없는 직위해제와 인사재량권 남용
공인노무사 심국보 ·
사건 개요
직위해제가 잠정적 조치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처분 사유와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면 부당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간부 직급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로, 6개월의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청인은 위 직위해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처분이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당 사무소(국보 인사노무컨설팅)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이 사건은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에 정당한 사유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가 다투어진 사례입니다. 쟁점은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 여부, 즉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와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정도인지 여부입니다.
당사자 주장
(근로자) 신청인은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그로 인한 불이익이 과도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처분 사유가 된 정보 제공 행위는 상급자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정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이었던 점, ▲제3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제보하도록 교사하였다는 부분은 근거 없는 소문ㆍ의혹에 불과한 점,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임금이 삭감되는 등 불이익이 과도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사용자) 사용자는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어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정보 제공이 관련 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갖추지 못한 점, ▲근로자가 제3자에게 수사기관 제보를 교사하였다는 정황이 있어 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었던 점, ▲간부 직원이 계속 근무할 경우 업무상 장애가 우려되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사건 결과 : 인용 (부당직위해제 인정, 직위해제 취소 및 임금 차액 지급)
맺음말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과거 비위에 대한 징벌인 징계와 달리, 장래의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인 보직 해제 조치입니다. 법원은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고, 단지 다른 근로자의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와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당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의 원인이 된 근로자의 행위들이 규정에서 정한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처분 사유가 된 정보 제공 행위는 상급자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졌고 그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책임을 돌릴 귀책사유나 비위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제보 교사에 관한 부분은 처분 후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유의미한 조사 결과가 없고 의혹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근로자가 임금 삭감 등 상당한 경제적ㆍ생활상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을 종합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 없이 근로자의 불이익이 과도한 인사재량권 남용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직위해제가 잠정적 조치라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인 처분 사유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과의 비교형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로서는 처분 사유의 부존재와 자신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