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절도 방조 등을 이유로 한 경비원 징계해고, 징계사유ㆍ양정ㆍ절차의 하자로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사례

공인노무사 심국보 ·

사건개요
징계해고가 정당하려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은 경비(보안)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로, 근무 중 외부인의 창고 물품 절도를 방조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당 사무소(국보 인사노무컨설팅)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이 사건은 경비원의 외부인 출입 통제 및 절도 방조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례입니다. 쟁점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당사자 주장

(근로자) 신청인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양정ㆍ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본인이 직접 회사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반출하지 않았고 손해도 경미하여 변상이 이루어진 점, ▲제3자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 해지 가능성의 책임까지 근로자에게 묻는 것은 과한 점, ▲징계 과정에서 소명서 제출을 요구받지 못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임 양정도 과중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안대원으로서 출입구를 임의로 개방하여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킨 점, ▲외부인의 절도 행위를 방조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아 고객사의 신뢰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비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사건 결과 : 인용 (부당해고 인정)


맺음말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참조). 또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위법하며(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참조),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참조).

노동위원회는 세 측면을 모두 살펴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징계사유에 관하여, 근로자가 직접 회사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ㆍ반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손해도 경미하게 변상되었으며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는 점에 비추어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고, 다만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절도를 방조하며 이를 보고하지 않은 부분은 규정 위반ㆍ직무태만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양정에 관하여, 그와 같이 인정되는 비위에 비하여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과중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징계 과정에서 소명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결국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징계해고는 징계사유의 해당성, 양정의 적정성, 절차의 적법성을 모두 갖추어야 정당합니다. 특히 제3자의 행위가 관련된 사안에서는 근로자 본인의 비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양정과 절차가 지켜졌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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