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제출한 뒤에도 다툴 수 있나요
공인노무사 심국보 ·
사직서를 제출한 뒤에도 다툴 수 있나요
· 사직서를 냈다고 해서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무효라는 점은 근로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회사가 수리하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직서를 낸 뒤에 후회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툴 수 있는지는 사직서를 어떤 상황에서 냈는지, 회사가 이미 수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수리 여부
사직의 의사표시는 성격에 따라 철회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아직 수리하지 않았고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철회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이미 수리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뒤에는 철회로 다투기 어렵고, 사직의 의사표시 자체에 하자가 있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마음이 바뀌셨다면 지체하지 마십시오. 회사가 수리하기 전에 철회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그 사실이 기록으로 남도록 문자나 메일로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는 경우
1. 진의 아닌 의사표시
스스로 진의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유효하지만, 회사가 그것이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여기서 진의란 그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을 말하며, 마음속으로 진정 바라던 바를 뜻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사직서를 냈다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무효로 본 예
– 회사가 미리 인쇄한 양식의 사직서를 전 직원에게 일괄 제출받은 경우
– 형식상 낸 사직서 중 끝까지 항의한 사람의 것만 수리된 경우
–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음을 모른 채 계약만료를 전제로 종용받아 낸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사직 후 재입사 형식을 취하려고 낸 경우
유효로 본 예
– 희망퇴직·명예퇴직 제도에 따라 신청한 경우
– 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진하여 낸 경우
– 관리감독 책임을 지적받고 자진하여 낸 경우
2. 강요에 의한 경우
회사가 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이나 폭언 등을 가하면서 반복적으로 사직을 종용하여 자유의사가 침해된 상태에서 낸 사직서라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3.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에 의한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약정에서 비롯된 경우에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회사가 그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 또는 자유의사가 침해된 상태였다는 점은 모두 근로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내기까지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면담 기록, 문자와 메일, 같은 시기 다른 직원의 상황 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실 사항
☐ 사직서가 이미 수리되었나요
☐ 회사가 사직서 양식을 준비해 주었나요
☐ 제출 전에 어떤 말을 들으셨는지 기록이 남아 있나요
☐ 같은 시기에 다른 직원도 사직서를 냈나요
☐ 그중 일부만 수리되지는 않았나요
☐ 철회 의사를 밝히셨다면 그 기록이 있나요
☐ 사직서를 낸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 요건을 순서대로 확인하시려면 자가진단을 이용해 보세요.
본 안내는 일반적인 제도 설명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