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권고사직을 종용받았을 때 확인할 것

공인노무사 심국보 ·

권고사직을 종용받았을 때 확인할 것

· 권고에 응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 자유의사가 침해된 상태에서 낸 사직서는 실질적으로 해고입니다.
· 다만 그 점은 근로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로부터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을 들으셨다면,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이후에 다툴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결정하시기 전에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므로, 응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통지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해고에 따르는 부담을 피하려고 권고사직의 형식을 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스스로 그만둔 것이 되어 다투기가 어려워집니다.

어떤 경우에 실질적으로 해고가 되나요?

회사가 인사상 불이익이나 경제적 불이익, 폭언 등을 가하면서 반복적으로 사직을 종용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가 침해된 상태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강요로 보기 어렵습니다

인사담당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앞으로 징계해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린 것은, 객관적인 상황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여 강요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사직서를 냈더라도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그것이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본 예

–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전 직원에게 미리 인쇄된 양식의 사직서를 받은 경우
– 부서 직원 전원이 형식상 사직서를 냈는데 끝까지 항의한 사람의 것만 수리된 경우
– 고용승계를 약속하며 일괄하여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

진의에 의한 것으로 본 예

–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 제도에 따라 스스로 신청한 경우
– 비위행위가 드러나 징계가 예상되자 사직서를 낸 경우
– 관리감독 책임을 지적받고 자진하여 사직서를 낸 경우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스로 판단해 사직서를 냈다면, 마음속으로 원하지 않았더라도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로 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회사가 그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은 근로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종용 과정에서 오간 대화와 문서를 그때그때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실 수 있는 일

– 면담 내용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십시오
– 사직을 권유하는 문자, 메일, 메신저 내용을 보관하십시오
– 사직서 양식을 회사가 미리 준비해 두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같은 시기에 다른 직원도 같은 요구를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 결정을 서두르지 마시고 검토할 시간을 요청하십시오


확인해 보실 사항

☐  사직서를 이미 제출하셨나요
☐  회사가 사직서 양식을 미리 준비해 두었나요
☐  종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언급받으셨나요
☐  같은 시기에 다른 직원도 같은 요구를 받았나요
☐  면담 내용이나 대화 기록이 남아 있나요
☐  퇴직 사유가 무엇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셨나요

→ 요건을 순서대로 확인하시려면 자가진단을 이용해 보세요.


본 안내는 일반적인 제도 설명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분류의 글

내 사건은 어떤지 확인해 보세요 → 자가진단 하러 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