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공인노무사 심국보 ·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다만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해야 합니다.
· 말로 통보받은 날부터 기한이 진행됩니다.
문서 없이 말로만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으셨다면,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서면통지 요건이고, 다른 하나는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어떻게 증명할지입니다.
서면통지가 없으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구두 통보만으로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와 관계없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통보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들이 있습니다. 반면 이메일은 기재 내용에 따라 서면통지로 인정될 수 있어 취급이 다릅니다.
더 중요한 문제 — 해고의 존부
서면이 없으면 회사가 나중에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입니다.
– “해고한 적이 없다. 본인이 안 나온 것이다”
– “그만두라고 한 적 없고 자진해서 퇴사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따지기 전에, 해고가 있었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서면이 없는 사안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확보하셔야 할 것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통보를 받으신 직후에 하실수록 좋습니다.
1. 통보 사실을 남기는 연락
회사에 문자나 메일로 확인을 요청해 두십시오. “○월 ○일 ○○님으로부터 그만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해고 사유와 해고일을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회사의 답변 자체가 자료가 되고, 답변이 없더라도 통보 시점을 남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2. 그 밖의 자료
– 통보 당시의 녹음이 있다면 보관
– 동료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름과 연락처
– 출입 통제 해제, 사내 시스템 접속 차단 등 조치가 있었던 날짜
– 업무 인수인계를 지시받은 기록
– 4대보험 상실 신고일과 상실 사유
–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퇴직 사유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셨더라도,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는 밝히지 마십시오. 사직서를 쓰라는 요구에 응하시면 해고가 아니라 사직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기한에 유의하십시오
구제신청 기한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입니다. 서면통지를 받지 못하셨더라도 이 기간은 진행되므로, 문서가 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통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 두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실 사항
☐ 언제,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으셨는지 기록해 두셨나요
☐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었나요
☐ 회사에 서면 통지를 요청해 보셨나요
☐ 출입이나 사내 시스템이 차단된 날이 있었나요
☐ 4대보험 상실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셨나요
☐ 사직서를 쓰라는 요구를 받지는 않으셨나요
☐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 요건을 순서대로 확인하시려면 자가진단을 이용해 보세요.
본 안내는 일반적인 제도 설명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