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채용내정 취소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사례

공인노무사 심국보 ·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매니저로 채용내정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의 사정으로 정식 발령 전 임시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사례입니다.

사건 쟁점
이 사건 채용 취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만약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 여부

담당 노무사 주장
채용내정 근로관계가 성립된 사애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사정으로 정식발령이 계속 미뤄졌었던 가운데, 조만간 정식발령을 통해 애초에 통보한 근로조건이 적용되었어야 함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매니저 정식발령 전 임시 근무 중이던 근로자의 정식채용을 거부(채용취소)하였습니다.

'채용내정 통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회사가 채용내정자에 대한 채용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 사용자는 면담을 통해 구두로 해고(채용취소)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의 해고로서 이 사건 해고는 효력이 없음

사건 결과 : 화해
노동위원회 이유서 제출 후 회사 측에서 합의 의사를 타진해 왔고 의뢰인 또한 복직보다는 금전보상을 희망하여 임금상당액 지급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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