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신청 관련 절차 안내
공인노무사 심국보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안내 — 접수부터 판정까지
· 구제신청은 해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비용은 들지 않으며, 대리인 없이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나 징계 통보를 받으신 뒤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전체 절차는 통상 신청일로부터 두 달 안팎이 걸립니다.
1. 신청 전에 확인할 것
신청 기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개월은 역법상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5월 20일에 통지를 받으셨다면 8월 2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각하되므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고를 통지받은 날과 실제로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서와 통지 시점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용 대상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사업장 단위로 이루어지고 산정 기간과 포함 범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스스로 단정하지 마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5명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나 임금·퇴직금 체불 문제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 진행 절차
[1단계] 구제신청서 제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냅니다. 방문, 우편, 온라인 어느 방법이든 가능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함께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해고 통지서 또는 통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 급여명세서
– 징계 관련 문서(경위서, 징계위원회 통지 등)
신청서 단계에서 모든 자료를 갖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후 서면 제출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답변서와 이유서 교환
신청서가 접수되면 회사에 통지되고, 회사는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양측이 이유서와 반박 서면을 주고받으며 주장을 정리합니다. 이 단계에서 회사가 밝히는 해고 사유가 처음 통지서에 적힌 내용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통지서를 반드시 보관해 두시고, 서면 내용과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3단계] 조사
노동위원회 조사관이 양측의 주장과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으실 수 있습니다.
[4단계] 심문회의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앞에서 양측이 직접 진술합니다.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통상 1시간 내외입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셨더라도 근로자 본인의 진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출석 여부는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단계] 판정
심문회의 당일 판정이 이루어지고, 이후 판정서가 송달됩니다. 결과는 구제명령, 기각, 각하 중 하나입니다.
– 구제명령 —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원직복직과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이 명해집니다
– 기각 —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 각하 — 신청 기한 도과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6단계] 재심과 행정소송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 판정에도 불복하면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짧고 도과하면 판정이 확정되므로, 판정서를 받으신 즉시 날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판정 이후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구제신청을 하면서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해집니다. 이 신청은 근로자만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확정된 구제명령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노동위원회에 이행 여부를 알릴 수 있으므로, 복직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그대로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임금 상당액은 계속 쌓입니다. 다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지므로, 자료는 초기에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해 보실 사항
☐ 해고 통지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 확인하셨나요
☐ 그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가요
☐ 해고 통지서 원본이나 사본을 보관하고 계신가요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확보하셨나요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를 확인하셨나요
☐ 원직복직과 금전보상 중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하셨나요
→ 요건을 순서대로 확인하시려면 자가진단을 이용해 보세요.
본 안내는 일반적인 제도 설명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