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트레이너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된 부당해고 사건, 화해로 종결한 사례
공인노무사 심국보 ·
사건 개요
신청인(근로자)은 OO 휘트니스에서 근무한 트레이너들이고, 피신청인(사용자)은 이 센터의 대표자입니다. 2025. 0. 0. 공휴일 근무에 관한 회의 중 근로자2가 급여 인상을 요구하자 사용자가 불쾌감을 표시하며 갈등이 시작되었고,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2의 태도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문제 삼아 질책하였습니다. 근로자1은 이를 중재하려 했으나 사용자는 퇴사를 권유하고 2025. 0. 0.까지 근무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근로자1이 사용자에게 대화를 요청하자 사용자는 이를 거절하고 당일 해고를 통보하기에 이르러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쟁점
근로자성 여부, 상시근로자 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 여부
사용자 주장
근로자들은 헬스 트레이너로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는 프리랜서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고, 소속 직원 OOO는 사용자와 연인 관계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G/X 강사, 트레이너들도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자이므로 실질적인 상시 근로자 수는 4.3명 수준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노무사 주장
(근로자성 여부) '트레이너'는 출퇴근 시간이 지정되어 있다는 점, 업무 내용(청소, 일반회원 지도 등)에 대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는 점,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받는 급여 구조였다는 점, 제3자 대체가 불가능하고 겸직이 제한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에 해당함. '데스크 직원'은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회원 응대, 등록 등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고정급을 지급받았으며, 특히 사용자의 연인 관계에 있는 OOO 직원도 동일하게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G/X 강사'는 수업 시간과 장소, 수강료가 사용자에 의해 결정되었고, 수강생 수와 무관하게 고정급을 받았으므로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근로자에 해당함.
(상시근로자 수) 해고인 기준 직전 1개월간 연인원은 139명, 가동일수는 22일로 산정되어 상시근로자 수는 약 6.31명임. 설령 일부 강사를 제외하더라도,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날이 전체의 2분의 미만이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간주되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나 친족(동거인)이라도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함.
(해고의 정당성) 근로자1의 지각은 몇 차례에 불과하고 결근 사실은 없으며, 근로자2의 불화는 정당한 근로조건을 건의한 것에 불과하여 해고에 이를 만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님. 사용자가 감정적인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며,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사건 결과 : 화해
공익위원 주선으로 2차례 화해 회의를 통해 원만히 합의에 이르게 되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시사점
피트니스 업계에서 흔히 '위탁계약(프리랜서) 형태식을 사용하여 근로기준법을 회피하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하고, 사용자가 경제적 우위를 이용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미가입 등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