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계약기간을 도과한 상태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사례

공인노무사 심국보 ·

사건 개요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5년여간 근무하다가 다른 업체로 고용이 승계되어 기간제 근로계약(3개월)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곧바로 회사 측에서 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자 이의를 제기하자 1개월 계약 연장을 언급하며 회유하자 이 사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고 계약기간이 도과한 상태에서 계속 근무를 하였고, 회사 측은 1개월 뒤 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다시 해고를 통보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 쟁점
이 사건 당사자가 최초 계약종료 통보를 한 계약기간의 종기가 정해져 있으나, 이후 이 사건 근로자는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없이 종기를 도과하여 계속근로를 제공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을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을 주된 쟁점으로 하여 만약 해고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습니다.

당사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 동의를 얻어 1개월 연장 계약을 체결하였고, 1개월 기간 만료 후 정상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근로자와 면담을 했던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기재하는 메모장에 근로자가 서명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근로자는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제1항*을 근거로 이전 근로계약 조건으로 갱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근로계약 기간 존속 도중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담당자 수첩 메모 필체가 이 사건 근로자 서명 필체와 다름(획 방향)을 주장하여 상대방 입증자료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 화해
심문회의 전 화해 금액 이견으로 노동위원회 심문회의까지 거치게 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 측에서 화해 의사를 밝히고 제시한 화해금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가 수락하여 이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사건 근로자는 오랜기간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였지만 승계 과정에서 신규업체를 통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작성했다는 점에서 불리한 상황에서 해고를 다툴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3개월 기간제 계약서를 작성케하고 곧바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했다는 점을 보면 애초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의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계속근로 의사를 밝히며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있고 그 뒤 연장계약을 거부하며 기간이 도과된 상태에서 출근하였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 사건을 다소나마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근로계약 작성은 노동관계 당사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고용형태, 임금, 근로시간,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 등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서로 명확히 확인하고 날인까지 마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아가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추후 분쟁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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