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승무원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례

공인노무사 심국보 ·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0. 0. 0.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2020. 0. 0. 발생한 교통사고(사망)로 2021. 0. 0. 자로 징계해고 되었던 자로, 초심에서 교통사고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하였고 리무진 버스에서 일반버스로 강급조치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노무사를 통해 이미 초심에서 기각 판정을 받고 왔던 상황에서 확률적으로 재심을통해 초심 결정이 취소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초심 판정의 오류를 되짚어 보고 의뢰인과 다른 방향으로 논리를 재구성하고 관련 자료를 추가하여 재심을 신청하기로 하고 본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초심 판정 요지
초심은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는 불가항력적인 사로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다른 노선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이중징계로 보기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징계 해고는 취업규칙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부당노동행위 판단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따른 처분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심 신청 주안점
의뢰인은 사망사고로 인해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고,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마련하여 피해자 유족들과 만나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 버스와 충돌해 사망하였고, 피해자 발견 지체없이 급제동을 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충돌하였습니다. 리무진 버스는 일반 시내버스와 달리 A필러가 상당히 두껍고 좌회전하는 구간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은 규정속도에 따라 신호를 준수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치여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여 '양정 부당(과다)' 중심으로 서면을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사자 주장
근로자 측
① 이 사건 근로자의 2020. 11. 0. 교통사고(사망사고)는 이 사건 근로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검토보다는 사망사고라는 점만 강조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음
② 이미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리무진 버스에서 일반 버스로 강급 조치하였음에도 다시 해고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해고임
③ 이 사건 근로자가 통상임금 소송 주도 및 이 사건 노조의 교섭위원 활동 등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함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는 반노동조합의 의사 또는 동기를 가지고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해고를 하였는바,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

사용자 측
① 신호대기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라는 안전교육을 무시하여 보행자 사망사고를 일으켰고, 대부분 대중교통 버스회사는 노사합의로 사망사고에 대해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츄기에서 사망사고, 인적 피해금액 5천만원 이상, 형사기소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함
② 일반버스로 배차한 것은 사망사고에 따라 동일 노선에 근무케 하는 것은 또 다른 사고와 민원을 야기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한 부득이한 인사조치였음
③ 통상임금 소송은 대부분 조합원이 제기하여 회사와 합의로 정리된 사안이고, 임금교섭 등과 관련하여 노사가 첨예한 대립 관계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아무런 이유가 없음

재심 판정 결과 : 초심 판정 취소(부당해고)
(해고사유)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할 당시에는 이 사건 근로자는 아직 기소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00조 제00호(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를 적용한 것은 부당함

(징계양정) 이 사건 근로자는 운행 시 전방을 주시하고, 좌회전 시 좌측 및 우측을 살피며 운행하였지만 당시 횡단보도에 대기 중인 인파와 진행하는 차량 등으로 인해 무단횡단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징계절차)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하자는 발견되지 아니함

(이중징계) 이 사건 근로자를 다른 노선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징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는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조를 혐오하였다고 볼 만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반노동조합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은 확인되지 않음


시사점
취업규칙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비위행위의 '결과'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고,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과정을 세세하게 살피기 보다 기계적으로 징계를 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비록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해당 사고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단횡단 보행자를 피하기 어려웠던 사정과 피해자의 과실, 합의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이 충분히 참작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고는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흠이 있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심판 사건은 1개월에 150건에서 200건 수준에 이릅니다. 그 중에 초심 취소 사례는 7, 8건에 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래도 중노위는 초심 조사와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고 판단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초심 판정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부당해고 사건은 초심에서 어떤 논리로 주장을 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초심에서 기각 판정을 받더라도 쉽사리 포기하지 않고 일말의 가능성으로 재심에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여 '역전'의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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