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원거리 부당전보 구제신청 성공사례

공인노무사 심국보 ·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06. 0. 0. 이 사건 기관에 입사하여 OOO에서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했던 자로,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2020. 0. 0. OO지사로 전보 발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재직기간 여러 부서를 이동한 이력이 있고 원거리 발령을 한 차례 받아 본래 근무지로 복귀한지 2년채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2014년부터 희귀질병을 앓고 있었고 질병휴직을 통해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틀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원거리로 인사발령을 냄에 따라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쟁점
법원은 전보 명령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등)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전보발령 업무상 필요성
둘째, 이 사건 이 사건 전보처분의 생활상 불이익,
셋째, 이 사건 전보처분의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판단입니다.

당사자 주장
근로자 측

이 사건 전보는 OO업무의 특성과 관련 규정 해석에 따르면 지역을 달리하는 전보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보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였고, 기존 이 사건 사용자의 전보발령 관행을 무시한 계획적인 보복성 인사발령으로, 그 업무상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음. 이 사건 전보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가 겪게 될 육체적, 경제적, 정신적 불이익이 상당하고, 이러한 생활상 불이익이 이 사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기관은 이 사건 전보에 있어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음.

사용자 측

전보 인사권은 이 사건 사용자의 권한에 속함. 이 사건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리프레시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이에 향후 인사이동 결정 시 이 사건 근로자의 다른 지역 전보발령을 고려하고 있었음. 전보발령 취소 시 다른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건강검진 결과 건강상태는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두 차례 파견조치를 하고 사택을 제공하여 배려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였음.

사건 결과 : 부당해고 인정
초심 지노위는 이 사건 전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전보가 통상적인 전보이면서도 조직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성에 근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필요성을 부정하였고, "이 사건 전보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이 중대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생활상 불이익을 긍정하였으며, 나아가 "이사건 전보로 인한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함에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시사점
법원이나 노동위원회는 전보 사건의 경우 회사의 인사 재량권을 넓게 인정하여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업무상 필요성 여부와 관련하여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는 인력 소요에 대해서 적당한 명분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이를 근로자가 입증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사건 같은 경우에도 해당 직종이 순환근무를 하고 있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전보 발령을 했다는 점과 해당 지사에 그 직무에 추가소요가 있었다는 점은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미 같은 지역으로 지역을 달리하여 배치받아 근무한 이력이 있었던 반면 같은 근무지에서 동일 업무를 하는 인원 중에 원거리 발령을 받지 않은 인원도 다수 있어 형평에 문제가 있었고, 전보 발령 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한 사례가 있어 이를 이유로 찍어내기식 발령을 냈다는 정황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을 달리하는 원거리 발령을 하면서도 단 이틀 전에 일방적으로 전보발령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거리 발령에 따른 어떠한 대상조치도 없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과 사전 조사를 통해 위와 같은 유리한 점을 중심으로 신청 이유를 구성하였고, 노동위원회 역시 이러한 주장을 유효하게 받아여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전보 사건의 경우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판단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기준과 본인의 사례를 검토하고, 사건을 진행하면서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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