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근무태만, 업무능력 부족 사유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례

공인노무사 심국보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생산 업무를 담당한 가운데, 어느 날 대표자 호출을 받아 이유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해고를 따지자 사직서를 제출해라고 강요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돌연 온갖 비위사실을 적시하여 같은 날짜를 해고일로 지정하여 의뢰인에게 해고 통지서를 전달하였습니다. 회사가 거론한 해고사유는 잦은 근무태만, 과거 업무 중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하게 근무하고, 동료와의 불화, 직원간 위화감 조성, 업무에 대한 책임감 부족 등이었습니다.

의뢰인 면담 과정
의뢰인이 최초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때 수술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첫 면담 시 대략적인 사건 경과를 청취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거론하는 해고 사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입사 과정에서 친인척과 연관되어 있어 갑자기 등 떠밀리 듯이 해고되었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본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으도록 안내해드렸고, 의뢰인께서 워낙 꼼꼼하게 챙기는 성격이라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일지 메모장 등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면담기록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였고, 해고 사유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이유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본인이 다시 복직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무하기가 어려울 것을 염려하여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사자 주장
근로자 측

이 사건 사용자가 명시한 각 징계해고 사유는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를 전혀 포섭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계약해지 사유로 명시된 것처럼 회사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친 적이 없음. 해고 통보서에 기재된 사실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급조된 것인 가운데, 이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그 사실관계를 전혀 달리하여 모두 부정됨이 타당함.

사용자 측

회사의 유무형의 손해는 같이 근무했던 동료 진술서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확인되고, 제품 제조 과정에서 안전사고와 직결되며 제품 불량이 발생하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당하게 징계 해고였음. 해고 결정 이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구두 합의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주를 기만함.

심문회의
심문회의 개최 전까지 이유서를 2차례 추가로 제출하여 사용자 측 주장에 대해 반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심문회의에서 공익위원의 질의는 대부분 해고사유 존부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였고, 사용자 측이 해고 통지서 전달 이후 근로자가 사직을 했다는 주장하는 것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사용자 측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 각종 비위행위를 강조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직 여부에 대한 입증(사직서)을 끝내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 부당해고 인정 → 화해
심판회의 결과 신청인의 구제신청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고, 이후 상대방이 화해(합의) 의사를 밝혀 일정 화해 합의금을 수령하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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