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진정ㆍ고소 제기 등을 이유로 해고한 사례
공인노무사 심국보 ·
사건 개요
신청인은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면서 사용자의 부당한 행태를 비판하고 진정ㆍ고소를 제기하였는데, 사용자는 신청인의 모든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아 징계해고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초심 지노위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사용자 측은 초심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 초심 유지(부당해고 인정,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단 주요내용
(1) 해고의 정당성 여부
징계위원회 관련 통지를 2023. 0. 0.에 보내 14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 사용자는 해고 사유가 되는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들이 발생한 시점 및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대부분 3개월이 도과된 시점에 개최되었다는 점, 재심 과정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교부하지 않은 점, 노동조합 동의 또는 합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를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 절차 위반으로 판단하였고, 징계사유들에 대해서는 진술서나 사실확인서 등의 자료 외에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징계 사유로 삼은 행위들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단체협약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장기간 근속하면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양정 또한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징계사유로 명시된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들 중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고소, 피켓을 사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 앞에서 집회ㆍ시위를 한 행위 등은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고, 이 고소 건은 벌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혐의가 완전히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해고의 경우 대부분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더불어 장기간 재택근무를 명하고 사유들이 발생시점으로부터 오래 전임에도 모두 모아 징계사유로 삼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분회장인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했을 때 조직이 와해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고, 집회나 고소 등의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의 분열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