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리뷰

기업 파산ㆍ폐업 시의 해고 성격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다7005 판결)

공인노무사 심국보 ·

사실관계
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고 사업을 폐지하는 청산 과정에서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였고, 노조는 단체협약상 '정리해고' 시 지급하기로 한 해고수당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기업이 파산하여 사업을 폐지하면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근로자는 경영 악화로 인한 해고이므로 정리해고에 해당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사용자(파산관재인)는 사업장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기업 존속을 전제로 하는 정리해고와는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판단 : 통상해고 인정 (해고수당 청구 기각)
정리해고는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인원을 감축하는 것

파산 선고로 인해 회사가 해산하고 사업을 폐지하기 위해 청산 과정에서 하는 해고는 위장 폐업이 아닌 한 '통상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리해고를 전제로 한 단체협약상 해고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시사점
회사가 문을 닫는 폐업이나 파산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구조조정(정리해고)' 때 적용되는 법적 보호(해고 회피 노력 의무, 각종 위로금 협약 등)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노조 와해 등을 목적으로 한 '위장 폐업'이라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분류의 글

내 사건은 어떤지 확인해 보세요 → 자가진단 하러 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