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수습)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서울고등법원 2006. 12. 15. 선고 2006누13543 판결)
공인노무사 심국보 ·
사실관계
버스 운전기사로 시용(수습) 기간 중에 있던 근로자가 근무 당일 과음을 하고 사업장 내에서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고성과 욕설로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 회사는 시용 계약을 해지(본채용 거부)하였습니다
쟁점
시용 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본채용 거부)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근로자는 단 한 번의 실수 등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가혹하며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버스 기사는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므로 자제력과 성실성이 중요한데, 해당 비위행위는 업무 적격성이 없음을 보여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판단 : 정당해고
시용 기간은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는 기간이므로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은 범위에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
원고가 근무 예정임에도 과음을 하고 소란을 피운 점, 버스 기사에게 요구되는 자제력, 친절, 성실성, 책임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용 해제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
💡시사점
수습(시용) 기간 중에는 정규직보다 해고(본채용 거부)가 비교적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와 직접 관련된 태도나 안전 문제와 직결된 비위 행위는 치명적인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수습 기간 중에는 복무 규율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