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강요에 의한 '의원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공인노무사 심국보 ·
사실관계
사용자가 인원 감축 대상자를 선정한 후, 해당 근로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은 사직의 의사가 없었으나 회사의 강요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이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습니다.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처리가 된 경우, 이것이 자발적인 사직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의원면직)라고 주장한 반면, 근로자는 사직 의사가 없었으나 회사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제출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판단 : 부당해고 인정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사실상 해고에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요구를 견디지 못하고 사직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이는 자발적인 사직 의사가 아님
💡시사점
회사가 사직을 강요할 때, 비록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썼더라도 강박이나 강요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아야 하며,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그 강제성을 입증할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