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리뷰

소명 기회 박탈 (촉박한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공인노무사 심국보 ·

사실관계
회사는 징계대상자들에게 징계위원회가 개회되기 불과 30분 전에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함

쟁점
징계위원회 개최 직전에 통보한 것이 징계대상자에게 적법한 소명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회사는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했으므로 절차를 지켰다고 주장한 반면, 근로자는 30분 전에 통보받아 소명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으므로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

법원 판단 : 해고 무효(절차 위반)
징계규정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다고 하여도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개최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시간적 여유를 두지 않고 촉박하게 통지하는 것은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위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이 규정한 사전통보의 취지를 몰각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함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가 원고들에게 통보된 것은 징계위원회가 개회되기 불과 30분전이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촉박한 통보는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사실상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어서 적법한 통보라고 볼 수 없으며, 설사 원고들 중 일부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도 스스로 징계에 순응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은 징계해고는 징계절차에 위배한 부적법한 징계권의 행사임에 틀림없음

시사점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는 소명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개최 직전에 통보를 받았다면, 설령 참석해서 진술했더라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방어권을 침해받았다"는 점을 들어 징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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